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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Re: 보증보험 문의
더블유에셋_선적립_제도_규정_안내.pdf (199.91KB) [790] 2015-01-06 17:36:46

안녕하세요 보증보험 관련 답변 드립니다. 부동산 담보 설정의 기준은 입사하시는 지점장님의 소유의 아파트 빌라 다세대 또는 가족명의의 아파트 빌라 다세대이여야 하며, 공시지가 및 시세확인이 명확하게 되는 것 또는 확인이 안될 시 매매계약서를 보고 담보여력의 40%를 최대로 설정하실 수 있으시며 예금질권의 경우 강남이시라면 본사와 지방이시라면 그 지방 센터장님들과 함께 진행하시며 2년 정기예금을 만드신 후 질권을 설정하는 것입니다. 예금의 경우 보증보험 1000 만원은 예금 1000만원과 동일합니다.


선적립(분급)은 파일로 첨부해드립니다.^^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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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재 갱인회생 등의 이유로 보증보험 발급이 어려울 것 같은데요, 입사 제한이나 또는 수당의 불이익이 있나요?
 
만약 분급형태로 지급받는 다면 어떠한 형태가 되는지 대략 알고 싶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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